하이브-민희진 '전면전'...유명 엔터사에 무슨 일이?

하이브-민희진 '전면전'...유명 엔터사에 무슨 일이?

2024.04.23.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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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불거져 어제 하루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7천억 넘게 사라졌습니다. 하이브 측은회사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어도어 측은 이를 반박했는데요. 주요 사건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TS의 기획사이기도 하고 워낙 유명한 국내 1위의 엔터테인먼트사입니다. 하이브가 어도어를 상대로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민희진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그리고 감사에 착수했는데 일단 하이브 측 주장은 뭡니까?

[박성배]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시도를 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어제 회사 전산 자료를 회수하고 대면 진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18%,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의 경영진이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민 대표 측이 하이브의 지분 중 일부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주체에게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즉 매수를 종용함으로써 지분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독자적인 회사를 설립하려는, 즉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하이브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지금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 갈등의 원인은 방시혁 대표의 베끼기가 갈등의 원인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도어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박성배]
하이브는 현재 멀티레이블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중소 기획사를 흡수, 통합해왔고 그 과정에서 각 레이블의 일정한 독자적인 경영권을 부여해왔습니다. 어떤 그룹을 출시할 때 그 콘셉트는 각자 레이블이 알아서 창안하도록 독자적 경영권을 부여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레이블 간의 일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주장은 지난달 선을 보인 인기 걸그룹 아일릿은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중 빌리프랩이 독자적으로 프로듀싱을 맡아 걸그룹으로 데뷔시킨 걸그룹입니다. 이 아일릿이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행사 출연 등 뉴진스의 모든 영역을 카피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데뷔 앨범의 프로듀싱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침탈하고 있다. 물론 하이브가 어도어의 모회사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어도어가 구축해온 독자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왔고 이에 대해서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시혁 의장과 빌리프랩이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고 발뺌만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두고 경영권 탈취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희진 대표의 경우에는 뉴진스의 엄마라고 할 정도로 뉴진스의 탄생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분이기도 하고. 지금 하이브에 있는 자회사,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있는 자회사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자회사 하나. 그 또 다른 자회사에서 아일릿이라는 걸그룹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뉴진스의 콘셉트를 카피했다라는 게 민희진 대표의 주장인데 그 카피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아일릿이 데뷔했을 때 음악적 특색 등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카피로 이어졌는가, 이를 두고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딱 부러지는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희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방시혁 의장과 빌리프랩 측에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인데 사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는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소스기획 등 여러 중소기획사를 흡수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이브가 전체 경영을 총괄한다기보다는 각 레이블에 독자적인 경영권을 부여해왔고 각 레이블이 소속사로서 여러 연습생을 보유한 채 훈련을 시키고 각종 콘셉트를 창안해서 데뷔를 시켜왔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이브가 워낙 큰 기업이기도 하고 그 안에 여러 레이블이 있다 보니까 레이블 간에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이 적절하게 중재되지 못한 채 시간이 소요돼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어도어의 뉴진스를 카피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점을 정식으로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각자 레이블이 각자의 영역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카피로 보일 만한 대목은 있을지언정 그 사유가 경영권을 탈취를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회사 구조가 복잡해서요. 모회사, 자회사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이브 아래 빌리프랩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고 또 어도어라는 회사가 같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카피를 주장하려면 이게 별개 회사라거나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이브가 뉴진스의 프로듀싱에, 그리고 뉴진스 탄생에 관여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박성배]
사실상 뉴진스의 데뷔와 성취에는 민희진 대표의 공이 결정적으로 기여했지, 하이브가 모회사로서 특별히 도와준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민희진 대표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도어가 설립되고 뉴진스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하이브가 상당 부분 자산을 투하해왔습니다. 하이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뉴진스가 데뷔하고 이처럼 성공을 거두었을지도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즉, 경영에 대해서는 관여 사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뉴진스를 준비시키고 출범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산을 제공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이브 입장에서도 뉴진스의 출범과 성과에는 우리의 기여가 충분하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분율로만 따지면 하이브가 80% 갖고 있고 나머지 20%가 민희진 대표 포함한 어도어 측이 갖고 있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법적 공방을 하려면 지분율이 많은 쪽에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박성배]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관계입니다.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설정됩니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각종 조사를 단행한다, 이를 두고 생소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의 업무,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회사는 자회사에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일단은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총회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임시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마 하이브는 어도어의 임시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하는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부정행위가 발각된다면 이를 이유로 주주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도 있고 부정행위가 발각됐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해임 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만히 둘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 사안은 민희진 대표 측의 부정행위가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면 이는 힘으로 축출해야 하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인데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일방적으로 해임하기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존재한다면 일방적으로 그 이사의 해임할 수 있는데 사실 하이브는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와 같이 힘으로 이사회에서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 과정에서 이사를 해임하는 방안. 이사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에서는 당연히 해임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하지만 이사 중에서 선정해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해임한다면 대표이사 직에서는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라 일단 민희진 대표의 부정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 다른 쪽으로는 힘으로, 즉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른 힘으로 민희진 대표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경영상의 조치인 거고, 하이브 측에서 앞으로 법적인 조치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법적인 조치 가능합니까?

[박성배]
일단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 없이도 사실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를 해임하는 안을 가결시킬 만한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입증해내야 그 부담을 덜게 되는데 부정행위를 입증해낸다면 굳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곧바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에서 해임할 수 있는 안을 가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협화음도 좌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정행위는 무엇보다도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논할 수가 있는데 하이브 측에서는 전산자료를 조회해보니 민희진 대표 측이 하이브의 영업비밀을 탈취해서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장이 사실인지는 더 따져봐야 합니다. 영업비밀침해 행위는 생각보다 그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영업비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그 외에도 영업으로 관리한 정황이 포착되어야 하는데 대기업이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문제되는 영업으로 관리하였는지 여부는 크게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산을 실제로 탈취해서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 20%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그 경영권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모회사를 압박해나갈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수단은 모회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모회사 내부의 비위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이 자산이 없으니까 이를 위해서는 외부 투자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죠.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사모펀드의 자금을 유입해서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80% 지분 중 상당수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 그 양도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투자자문사 등을 통해서 그 돈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이 투자자문사에게 하이브에게 이런 엉업비밀이 있다, 이 영업비밀은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고 우리가 이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하이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힘을 다라, 그만한 자산을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일부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하이브의 주장이고 실제로 민희진 대표 측이 영업비밀을 탈취해서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민희진 대표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희진 대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SM에서도 일했기 때문에 소녀시대나 샤이니, 엑소 등의 브랜드화를 만드는 데 엄청난 기여를 했었고요.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장문까지 내면서까지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공론화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우선 민희진 대표는 입지전적인 입물입니다. SM에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십수 년 만에 등기이사로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의 브랜드를 총괄해왔습니다. SM을 퇴사한 이후에는 하이브에 합류했고 지난해 뉴진스를 성공적으로 데뷔시켜서 지난해 뉴진스 한 팀의 매출액만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2027년경에는 블랙핑크의 매출을 초과하고 블랙핑크가 5년 만에 달성한 매출액을 뉴진스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브랜딩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이브의 간섭을 받았다기보다는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멀티 레이블 체제, 여러 레이블이 이미 성공한 뉴진스를 카피를 해왔다는 데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카피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신이 굳이 하이브 안에 있지 않아도 독자적인 소속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한 성과는 이룰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성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큰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이브의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해서 하이브 내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것 같고, 하이브 입장에서는 모회사로서 상당한 자산을 투입하기도 했었고 구체적인 걸그룹 데뷔 과정에서도 자본을 제공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업무를 감독할 권한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업권 탈취 과정을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세력 간에 상당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되었는지 여부, 특별히 민희진 대표 측이 하이브의 영업비밀을 탈취해서 제공했는지 여부, 이 부분이 밝혀진다면 민희진 대표 측은 상당한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민희진 대표 측이 주장하고 있는 카피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이브 측에서 밝힌 입장 있습니까?

[박성배]
하이브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그렇지만 민희진 대표가 정면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경영권 침탈이 아니라 카피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조사 결과와 더불어 하이브 측도 이 카피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을 내놓지 않고 법적인 조치만 단행한다면, 특히 아이돌 시장은 상당한 외부의 평가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외부의 평가를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써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조만간 밝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연예계에서 이런 경영권 분쟁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까지 안 가고 서로 상호 합의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갈등 해결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갈등 해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제 전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갈등이 상당히 크게 부각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하이브 입장에서도 민희진 대표를 계속 보유하고 가는 것이 더 큰 이득일 수 있고 특히 민희진 대표가 전적으로 내지는 상당 부분 공을 들여 출범시킨 걸그룹 뉴진스 입장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하이브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하이브가 제공한 각종 자산 없이 온전히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일정 수준에서 상당 부분 조사가 이루어진 어느 시점에는 양측이 극적인 타결을 볼 것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어제 두 번째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증인신문 앞두고 김혜경 씨에게 법정에서 퇴정할 것을 미리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짚어볼까요?

[박성배]
일단 이 사건 재판은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물품 구입에 유용했다는 업무상 배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후보 배우자 3명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조명현 씨가 지난 기일에 이어서 어제 두 번째 증인신문에 나섰습니다. 두 번째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조 씨가 피고인이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을 심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면서 피고인의 퇴정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형사재판은 수사와 달리 피고인에게 반대심문권, 즉 증인이 출석했을 때 적절하게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것을 요체로 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아예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인 측이 지난번 증인신문 때는 별다른 제지가 없었고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야 심적 부담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퇴정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 재판부가 고민 끝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아예 피고인을 퇴정하게 되면 물론 성범죄 사건 등에서는 특수한 경우에 피고인을 퇴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을 퇴정시킨다고 하더라도 퇴정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진술 내역을 헤드셋 등을 통해서 피고인도 직접 듣도록 조치는 취해 줍니다. 그 이후에 증인이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에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고 피고인도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서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온전히 피고인을 퇴정시키는 것보다는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언급한 것처럼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태도를 보는 것이 실체 진실 발견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가림막을 설치한 채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조명현 씨가 어제 녹취록을 진술했는데 여기에 제3자 목소리가 들어 있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었죠?

[박성배]
이 사건은 기부행위금지조항으로 당시 식사비를 결제할 때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조 씨에게 식사비 결제를 지시했다는 부분이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당시 조 씨가 배 모 씨와의 대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이 녹취록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돼 있는 상황인데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녹취록에 녹음된 조 씨도 아니고 배 씨도 아닌 제3자의 대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혜경 씨의 변호인 측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부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조 씨가 대화를 녹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화 당사자인 조 씨와 배 씨가 아닌 제3자, 불상의 여성의 대화가 녹음돼 있다면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하니 검사가 증인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고민에 빠집니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충분히 판단할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보아야 할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일단은 녹취록을 제시하지 않고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고 이 부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기일까지 재판부가 판단을 해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조 씨가 의도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염두에 두고 녹음을 했다면 사실 이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 씨가 단순히 배 씨와의 대화만을 녹음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제3자의 대화가 녹음되었다면 그 부분까지 위법수집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를 토대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가 일단은 이 녹취록을 제시하지 말고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되, 이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는 다음 기일까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가 한 가지 주장을 더 준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었는데 지금 5월 가정의 달 앞두고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 중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거래 사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처를 적절하게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짚어주실까요?

[박성배]
엄밀히 말하면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거래는 보이스피싱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라고도 일컫는데 물품이나 용역거래 과정에서 수반되는 사기는 통신사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라면 은행이 곧바로 지급정지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일반 사기에 해당하다 보니까 돈을 입금하고 난 이후에 입금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내지는 거래정지 처분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금하는 순간 사실상 피해는 확정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네이버 안전거래를 제시하면서 가짜 사이트를 제공하고, 이 가짜 사이트에 접속한 이후에 돈을 지급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어야 하는데 수수료가 일부 입금되지 않았다든지 환급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수법 자체는 보이스피싱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즉, 이와 같은 정황이 제시된다면 이를 사기거래로 의심하고 거래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이 불거졌을 때 꼭 구하고 싶은 표를 제시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자가 있다 보니까 반가운 마음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욕구가 앞서기 마련인데 그와 같은 일이 있더라도 직접 거래하지 않고 네이버 안전거래 등 또 다른 사이트를 제시한다거나 수수료를 요구한다거나 재입금을 요청한다면 이는 사실상 100%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을 때는 거래를 중단하시는 게 옳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전거래라고 하다 보니까, 사이트 안에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더 현혹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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